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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말똥구리300
눈부신말똥구리300

회사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일 면접보려 갑니다.

회사에서 전화로 연 5회 상여금 있다.

설날 1번 추석 1번 지급, 나머지 3번은 1/12 나눠서 월 급여에 미리 땡겨서 지급

여기서 "1/12 나눠서 월 급여에 미리 땡겨서 지급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여금 연봉 포함? 퇴직금 연봉에 포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2를 나누어 월 급여에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여금 총액이 500%이고 200%는 명절에 나머지는 300%는 12분할로 하여 25%씩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설날과 추석만 별도로 지급하고 나머지 3회분에 대해서는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