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날 퇴사예정이고 사직서도 썼는데 회사 상여금이 근로자의날에 상여금이 지급되고 계약서에도 써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안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당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상 당일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