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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조작죄에 해당할까요???

저희 회사는 야간 수당이 한 시간 단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40분만 일하고 퇴근했을 경우 근태 기록 조작에 해당되나요?

상사의 허락을 받고 퇴근을 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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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허락을 받고 퇴근한 경우 그 시간을 인정받아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승인 하에 40분 일하고 퇴근하였다면 근태 기록 조작에 해당하지 않고 1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기록 조작죄는 없어 해당하지 않고, 상사의 허락을 득하여 조기퇴근한 것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승인 하에 퇴근한 것이라면 근태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액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승인을 얻어 조퇴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