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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순한비숑
종종유순한비숑

계약서 기재되지 않은 타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일까요?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하였고
월 20시간 내에서 초과근무(시간외,야간,주말수당 포함) 입니다.

Q.
1) 저의 직무가 아닌 타 직무에 대한 수행을 요청 받았다면
적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노동자가 타 직무에 대한 수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사무직군인데 서비스직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그로 인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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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수행 업무는 근로계약에서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00으로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다른 업무도 지시를 할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군인데 서비스직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무직이라면 근무내용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서비스직군으로 업무전환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금전상)이 없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채용공고에서 특정한 업무와 달리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실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거부여야하는 바,

    정당한 인사발령 거부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에 따라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