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부터 상속세기준이 달라지나요?
어디서 보니 7월 부터 상속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총액에서 상속세금을 결정했지만 바뀌는 법으로는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만약 3억정도를 선친에게 받는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형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 및 채무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이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억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7월에 공개한다고 하였고
해당 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진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 상속을 받더라도 특별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상속세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7월부터 상속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7월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속시 개편을 방향를 담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을 나와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있고, 개정안에 담겼더라도 국회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