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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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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금 부과전에 코인 에어드랍이 이루어지면 과세되나요?

코인 과세가 아직 시행되지않았는데 시행되기 직전에 코인을 회사로부터 에어드랍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은 증여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발표됐습니다.

      가상자산 증여는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하지 않는 것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로서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