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