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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끝나면 기간이 다 끝나서 만료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예를 들어 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끝나면 기간이 다 끝나서 만료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만약 안되면 그 후에 몇개월 더 일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