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인턴 6개월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이 20.04.01-23.05.31(자발적퇴사)
24.05.27~24.11.26(6개월 6시간 청년인턴)
청년인턴이 딱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이 계약만료이 거든요
실업급여 기준중에 이전 18개월 사이 180일 가입기간으로 따졌을때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11월 26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최종 퇴사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