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인턴 실업급여 6개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인턴 6개월 계약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6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기간 중 주말에 4대보험 가입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일까요? 계약기간중 제 신분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입니다.
6개월 계약 기간 중 주말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 되는 일일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다른 근로지에서 일을 해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1개월이상을 더 근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에 따로 근로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