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인턴 실업급여 6개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인턴 6개월 계약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6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기간 중 주말에 4대보험 가입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일까요? 계약기간중 제 신분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입니다.
6개월 계약 기간 중 주말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 되는 일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