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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물수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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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실업급여 6개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인턴 6개월 계약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6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기간 중 주말에 4대보험 가입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일까요? 계약기간중 제 신분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입니다.

6개월 계약 기간 중 주말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 되는 일일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다른 근로지에서 일을 해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1개월이상을 더 근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에 따로 근로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