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금 반환 판결문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