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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아파트 매매할 때 본인이 없어도 서류만 다 준비돼 있고 전화 통화가 가능하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또한 가능하다면 이러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서류만 다 준비되어 있다면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도 위임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전화로는 본인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대역을 세워서 본인 몰래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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