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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 규정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제가 물건을구매할려고 입금했는데 개인적인사정이생겨 택배보내기전 환불요청을했는데 환불안해주고 그냥구매하라고 택배보낸다는데 신고되나요? 법적으로 이러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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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관계가 성립한 이상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호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등 철회규정이 있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금까지 하여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해지할 수 없어, 판매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물건을 보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일 뿐 통신판매업자는 아니므로 계약의 단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