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학원을 물려받았을때 권리금은 어떻게하죠?
형제에게 학원을 물려받았는데 권리금이 현시세로 2억정도 합니다. 당장은 돈이 없어 매달 500만원씩 40개월동안 지급하려는데 세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 과정에 세금 문제가 있다면 절세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일명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의 가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영업권을 인수한 양수자는 매매총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권 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학원에 대한 사업소득과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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