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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두더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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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학원을 물려받았을때 권리금은 어떻게하죠?

형제에게 학원을 물려받았는데 권리금이 현시세로 2억정도 합니다. 당장은 돈이 없어 매달 500만원씩 40개월동안 지급하려는데 세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 과정에 세금 문제가 있다면 절세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일명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의 가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영업권을 인수한 양수자는 매매총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권 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학원에 대한 사업소득과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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