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업업무추진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4대
보험료, 교육훈련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 생활과 관련한 생활비, 교육비, 주택 관리비, 가족 통신비,
병원비 등은 사업과 무관함으로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