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위에서 위협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 메인 횡단보도 말고 삼각지대 있는 미니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위험해서 타임카메라 동영상을 키고 건넜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발을 몇발자국 내딛은 장면이 찍혔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이 절보고도 제가 부딪힐것같은거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주 메인 횡단보도 신호등 파란불이였는데 제가 신호등 파란불인건 찍지못했습니다 근데 정황상 당시 파란불인거 알수있는 장면은 있습니다 일정방향으로 신호켜진 차들이 계속 지나가거든요
당시 해당 차량 번호판이랑 저를 거리 10cm도 안남겨두고 칠뻔한 장면들은 전부 날짜 시간 표기되는 카메라로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제가 무릎이 안좋은데 순간 너무 놀라서 멈칫하면서 다리에 힘을 줬거든요 그때 약간 무릎에 힘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슬개골 쪽이랑 주변 근육이 뻐근합니다 이따 오후에 심해지면 병원갈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개인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불법 우회전 항목 말고 적용시킬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
전 진짜 차에 치일뻔했습니다
이거 100% 고의적이라는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호등 파란불에 이미 횡단보도에 몇발자국 발을 내밀었고 분명 그걸 봤거든요
경찰서가서 위협운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과실치상은 안되나요? 그냥 그사람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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