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절세를 위해서 증권사를 어디어디로 이동시키는게 유용할까요
현재 토스증권쓰고있고 주기적으러TQQQ매수중입니다
수익률이 좋게나오고있어서 특정시점에 양도세250만원까지 팔고 재매수를 하려는데
지금제상황에서는 후입선출방식이 물량을 조금더 많이 팔수있어서요 옮길 증권사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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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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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입선출방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을 하는 증권사는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 등은 선입선출방법을 선택하며,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이동평균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증권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모든 증권사의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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