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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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산정해서 내라고 온 고지서를 불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세액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를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넘어가면 연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산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지세액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해도 납부기한은 그대로이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순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세금 징수를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함께 하면 인용 시 가산금 없이 납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낸 세금은 환급되고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불복과 별도로 징수유예 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해당 기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통과되면 가산세도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