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500만원 계좌이체에 대해 질문요
사촌형한테 1500만원을 계좌 이체 받는데
카뱅 200 국민 800 농협 500 받으면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토스 저금통에 옮길건데 옮기면 -200 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현금 출금으로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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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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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라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자금차입자는 차입한 채무 원금은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만 합니다.
한편, 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통보되며,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기관, 국세청 등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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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세무조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고, 심지어 현금 입출금을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