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라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자금차입자는 차입한 채무 원금은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만 합니다.
한편, 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통보되며,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기관, 국세청 등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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