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 결혼을 안 한 40세 딸이 재산에 대한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결혼을 안 한 40세 딸이 재산에 대한 공증을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2명 인데 한명은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습니다 아들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증이 최선의 방법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을 공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2명 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주겠다는 공증을 서면 나머지 자녀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 2명과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하려면 유언을 통해 달리 정하는 방법,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공증의 의도하시는 바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미리 유언으로 증여를 의도하시는 것이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증여 신고와 세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