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중복해서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 대학 실습비 + 연구 수당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분들 저는 대학생입니다 ㅎㅎ

오늘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학실습월급을 받고 연구 수당을 같이 받아도 되는가?가 궁금해서 입니다.

8월에 대학 실습을 나가서, 9월에 8월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실에 소속되어 과제를 진행 중에 있어서 연구수당을 받는데, 9월에 교수님이 주시는 연구수당을 중복해서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글을 남김니다.

답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지급 기준 및 합의사항에 따라 지급받으면 되는 바, 연구수당이나 실습 월급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과 간접비 내 인력지원비로 지급되는

    연구개발 능률성과금은 동일 과제 내에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동일 증빙을 여러 과제에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참여 기간 동안 인건비를 허위·이중으로 계상하여 수령하는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이 될수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급한 대학에 문제가 되는것이지 실제 받은 사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생으로서 지급받는 현장실습비 지급과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을 수령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중복 수령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