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 질문입니다 ( 대학 실습 수당과 연구비를 같이 받아도 되는가? )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분들 저는 대학생입니다 ㅎㅎ

오늘 글울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학실습월급을 받고 연구 수당을 같이 받아도 되는가?가 궁금해서 입니다.

8월에 대학 실습을 나가서, 9월에 8월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실에 소속되어 과제를 진행 중에 있어서 연구수당을 받는데, 9월에 교수님이 주시는 연구수당을 중복해서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글을 남김니다.

답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구수당이나 대학실습월급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그 수당 또는 월급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노무사분들이 활동하는 카테고리이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수당은 지급주체가 다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세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습지원비와 연구수당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러 연구에 대해 연구수당이 지급될 수는 있으나, 이는 연구수당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