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를 하는 공무원은 보통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징수하는 부서의 징수공무원(세무공무원) 입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근무합니다.
시청 도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의 세무과, 징수과, 체납관리팀
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체납징수 관련 부서
지방세 체납 전담부서(예: 고액 체납자 관리 부서)
직급은 특별히 높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이 담당 업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납 압류 실무는 주로 9급~7급 주무관이 맡는 경우가 많고, 팀장이나 과장이 결재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관마다 업무 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압류를 하는 사람 = 판사나 검사 같은 고위직이 아니라 세무과 징수과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장압류는 개인 빚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지방세 체납, 과태료 부과금 체납 등 공공채권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