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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영롱한해파리

지금도영롱한해파리

25.07.04

주민센터 행정상오류 소송 가능한가 요?

안녕하세요.

24.10월에 결혼했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25.02에 신혼집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배우자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여태 Ih, sh, 허그 등등 청약신청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제 출하고 하면서 개인으로 신청했는데, 배우자로 묶였을 경 우 부적격으로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행정상 오류가 맞긴 한 것 같아서 보상을 받고싶어서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했을때에는 김철수->김칠수 이 렇게 이름 잘못 등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 다고 해서 보상 절차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차제 판단 을 기다려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행정상오류로 정신적피해보상과 여태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보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7.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에 대하여 배우자로 오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당장 현실화가 예상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