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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 제출을 했고 확정은 아직 입니다.
제출한 구청에 전화해서 혼인신고절차 중단도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요즘은 몇년 살아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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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리 전이라면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통해 반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미 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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