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가 휴일관련 질문입니다.
며칠의 휴가기간중에 5/1일 근로자의날이 들어가면 유급휴일로 하면 되는지요? 나머지 휴가는 연차로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인 유급휴일이므로 개인휴가 기간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 소진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월 1일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는 휴가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근로자의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은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