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분양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2차 계약금 까지 넣었고 제 명의 인데
남친과 결혼준비하며 같이.살려고 산 집이라
파혼을 하면서 저 혼자.나중에 잔금이 걱정이되더라고요 중간에 신용문제가 생겨 중도금 대출도 1챠는 나가고 2차부터 연체입니다 완공은 28년 4월 기준인데
그 전에 계약 취소가.될까요?
알아보니 중도금 대출 3차 이상 안나왔을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가 된다고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만약 계약 취소를 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걸까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계약 취소시 계약금 10%센트 발생한다는데 중도금대출 계속 밀린채 잔금 납부전에 전매를 하는게.나을까요? 전매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