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2차 계약금 까지 넣었고 제 명의 인데

남친과 결혼준비하며 같이.살려고 산 집이라

파혼을 하면서 저 혼자.나중에 잔금이 걱정이되더라고요 중간에 신용문제가 생겨 중도금 대출도 1챠는 나가고 2차부터 연체입니다 완공은 28년 4월 기준인데

그 전에 계약 취소가.될까요?

알아보니 중도금 대출 3차 이상 안나왔을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가 된다고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만약 계약 취소를 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걸까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계약 취소시 계약금 10%센트 발생한다는데 중도금대출 계속 밀린채 잔금 납부전에 전매를 하는게.나을까요? 전매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며, 시행사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계약금 10%는 위약금으로 몰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도금 3회 연체 시 해제' 규정은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닌 시행사의 선택적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고 미납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매 또한 대출 연체 상태에서는 승계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행사와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한 합의 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및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근거합니다. 중도금 지급 시점부터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 해제가 제한되며, 특약에 따른 위약금 정산이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규정에 따라서는 이미 중도금 1차를 납부한 이상,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매 여부나 그에 따른 이익 여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