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포심을 조성하는 방법은 폭력인가요?!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 심리적인 경우보다는 폭력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위압 압박감을 조성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상대방의 심리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폭행만을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