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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키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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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처방전으로 인공눈물 구매할때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한번에 최대 몇박스 까지 처방 가능한가요?

박스당 가격은 어느정도인가요?

처방전에 적혀있는 인공눈물로만 처방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최근 국내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일회용 인공눈물은 “몇 박스까지”라고 박스 수를 직접 제한하기보다, 1일 사용량과 처방일수로 계산합니다. 건성안증후군에 쓰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 1종만 급여 인정되고, 일회용 제제는 1일 최대 6관 이내가 급여 기준입니다. 따라서 1박스가 60관 제품이라면 30일 처방에서 최대 180관, 즉 보통 3박스까지가 계산상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방일수는 진단명, 증상 정도, 병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회용 점안제는 이 1일 6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은 제품마다 차이가 큽니다. 심사평가원 설명자료 기준으로 일회용 점안제 1개 약가는 152원에서 396원, 60개입 1박스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3,760원입니다. 급여가 적용되면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금은 대략 2,736원에서 7,128원, 상급종합병원은 4,560원에서 11,880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급여 기준을 벗어나 비급여가 되면 약값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찰료와 조제료는 별도입니다.

    처방전에 적힌 제품으로만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방 약을 조제하지만, 약사는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임상적 사유를 적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 약국에서는 재고나 품목에 따라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으로 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보험 기준에서 일회용 인공눈물은 대체로 1일 최대 6관 기준으로 계산되고, 60관 1박스 기준 30일이면 보통 3박스 정도가 상한선에 해당합니다. 가격은 급여 여부와 제품별 상한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처방전의 정확한 상품명이 아니어도 동일 성분·동일 함량·동일 제형이면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액은 처방받은 제품명과 포장단위를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