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휴직 중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중인데 무급 휴직이라 생활비라도 조금 벌고 싶은데 단기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휴직자의 의무나 겸직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지만 회사측 사정이 아닌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인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게는 안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겸업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적발 시 이는 사규 위반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 중 단기 알바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에, ​허가 없이 진행하시다가 추후 복직이나 커리어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회사 측과 먼저 소통해 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하나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차원의 알바를 법이 전면 금지하지는 않으나,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위험과 보험/세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인지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내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만,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혹은 경쟁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경업 금지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 및 해고 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