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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3

덤프트럭에서 무엇인가 날아와 차량 파손되었습다.

출근길에 덤프트럭에서 무엇인가 날아와서 턱하는 소리가나서 출근한 후에 차량을 확인하니 뒷좌석 문이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블박을 돌렸는데 덤프트럭 뒷번호판이 먼지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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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등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 차량을 확인해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태환 변호사blue-check
    김태환 변호사20.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운전자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여 질문자분 차량이 손괴된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수사과정 등에서 차량운전자의 신원이 확보될 경우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덤프 트럭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적재 화물의 낙하로 인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트럭의 소유자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덤프트럭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덤프트럭을 찾지 못한다면 청구 상대방이 없기에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책임자인 해당 덤프트럭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가부부터 확실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덤프트럭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덤프트럭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CCTV 등을 통해 해당 덤프트럭을 특정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보는게 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