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뭐부터 해야될까요???
전세집을 얻을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될까요..? 아니면 집 부터 얻구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로 최대 1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거라면,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내 최대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증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증여액으로 꼭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 구매 전후의 기간과 무관하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계약과 증여계약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증여일의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