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로 최대 1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거라면,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내 최대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증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증여액으로 꼭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 구매 전후의 기간과 무관하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