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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증여세 신고 뭐부터 해야될까요???

전세집을 얻을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될까요..? 아니면 집 부터 얻구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로 최대 1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거라면,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내 최대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증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증여액으로 꼭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 구매 전후의 기간과 무관하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계약과 증여계약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증여일의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