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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솔개41
성숙한솔개41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2024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월 급여일은 26일이고요. 퇴사후 급여는 입금되었는데 퇴직금은 아직 입금 안 안되어서요 혹시 지급 기한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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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역시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청산 대상 중 하나입니다. 월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도 급여일인 25년 1월 26일이 아니라 31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인 25년 1월 13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금품지급 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25년 1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지급일이 지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15년 1월 14일까지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퇴사라면 1월 15일 이내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