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총 못받은 시간이 1198분이고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어찌해야 하나요?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5인 이상 아닌 가게입니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시간×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인가 세부적으로 다르기때문에 세부 내역을 알아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98분을 60분으로 나누면 약 20시간이고 여기에 9860원을 곱하면 약 197200원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198분/60분×1.5×9,860원= 295,307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