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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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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총 못받은 시간이 1198분이고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어찌해야 하나요?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5인 이상 아닌 가게입니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시간×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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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인가 세부적으로 다르기때문에 세부 내역을 알아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98분을 60분으로 나누면 약 20시간이고 여기에 9860원을 곱하면 약 197200원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198분/60분×1.5×9,860원= 295,307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