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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

공연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학교에서 친구가 자꾸 성적인 얘기를 하고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게 너무 민망하고 기분 나쁩니다. 통매음이라는건 존재하는데 현실에서 성적인 발언 하는거는 뭘로 신고해야하나요? 성희롱? 공연음란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성희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내용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 자체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