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공사중 매립폐기물 처리 주체
도로공사중 20여년 전에 매립된 폐기물(비닐, 과자봉지류)이 발견되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처리방법과 처리 주체가 누구인가요? 발주자 아님 시공사(원도급사), 지자체. 그리고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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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의 소유자 또는 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및 매립주체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