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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카드깡.. 세금 대신 내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응박드려요

제가 결혼한 이후 25년 이상 언니가 저의 카드를 쓰고 있는 와중에 22년부터 23년 6월까지 황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카드깡을 했었나 봅니다.

A라는 회사를 통해서 B와C라는 카드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했고, B회사에서 세무서에 7천만원 상당의 세금 신고를 했고, 그시기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 한국으로 귀국을 해 주소지 등록을 하자 세무서에서 저에게 세금 고지를 한 상황입니다.

황씨라는 사람은 카드 내역을 세무소에 알려주면 세금 추징을 받지 않을거라고 하며 2년간 1억1천만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카드깡을 한건 불법이라 과태료를 내야한다거나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두렵습니다.

세무소에서는 6월17일 오전에 세무소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서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세금도 내지 않고 명의 도용신고를 경찰서에 하지 않는다면 [언니가 황씨에게 동생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카드깡 허락을 했기 때문에 황씨는 아무런 잘 못이 없다고 하고 신고를 하면 언니가 책임을 져야 할거라고 아주 당당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고발 상대가 언니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라 .. 전문가의 도움이 너무 절실한 상황이네요. 응박드릴깨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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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세무사입니다.

    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명의가 질문자로 되고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질문자,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질문자가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귀책은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책임이 있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 고지서, 납부 내역,

    통지문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