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 말그대로 그 호실의 주거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분양권 청약 시에 59A, 75A, 85A 타입 이런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전용면적입니다.
59A 타입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 아파트입니다.
공용면적 : 전용면적에 아파트 내에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공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시설물 등이 있겠죠.
흔히, 일상 생활에서 누구네는 24평 샀다더라 30평 샀다더라 할 때의 면적은 이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청약 할 때(전용면적)와 일상생활의 대화(공용면적 포함)에서의 평수가 혼용되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 할 때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는 면적관계없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면 무허가가 아닌 이상
전용-공용 면적 관계없이 입주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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