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 정의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3.3%)도 교부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