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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1.11.12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대상에 사업소득자(3.3%)도 포함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 정의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3.3%)도 교부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