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이자를 넣어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제한법을 넘게 된다면 그게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이자에 대해선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율 제한법리를 적용합니다.
즉 1000만원을 빌리고 선이자를 200만원 땐다면 8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포함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므로,
초과이자가 되어서 이자제한법 위반인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