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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8.10

토지이용계획열람의 내용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가요

토지이용계획열람의 내용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법령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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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한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보다 높게 설정되는것이므로 좋은것 입니다.

    지정요건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거나 주변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등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지역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 또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의 인구 증가, 경제 활동,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 방향과 제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주차 공간 등의 규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