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매출세금계산서 2025-09-15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계약해제일): 2025-10-30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 2025-12-02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있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확정기간 내 수정이라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계약해제일은 12월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