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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매출세금계산서 2025-09-15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계약해제일): 2025-10-30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 2025-12-02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있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확정기간 내 수정이라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계약해제일은 12월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