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관련 특약을 못쓰는 계약서를 대신해 추가로 계약서를 한개더 쓰는데 이때 2번째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sh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을 끼고 전세계약을 하려는 상태입니다. 권리분석시 적격으로 판정이 났고 계약시 sh에서 발행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엔 법무사가 특약을 못 쓴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세대별 매매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건물이 한 주인임) 결국 다가구주택이라서 산정이 안되어 보험가입은 불가하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에 보호장치를 넣기위해 특약을 부동산측에서 부동산 계약서로 한개 더 써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동산 게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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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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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별도로 덧붙여서 작성하는 그 계약서가 특약으로 작성되는 또 하나의 계약이 되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하여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하셔도 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충분히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효력은 특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며 이 특약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된 계약서의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여야 하고 만약 임차인과 부동산간의 이행계약등이라면 임대인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