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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집게벌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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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특약을 못쓰는 계약서를 대신해 추가로 계약서를 한개더 쓰는데 이때 2번째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sh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을 끼고 전세계약을 하려는 상태입니다. 권리분석시 적격으로 판정이 났고 계약시 sh에서 발행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엔 법무사가 특약을 못 쓴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세대별 매매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건물이 한 주인임) 결국 다가구주택이라서 산정이 안되어 보험가입은 불가하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에 보호장치를 넣기위해 특약을 부동산측에서 부동산 계약서로 한개 더 써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동산 게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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