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5년채웠는데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19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거의 5년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는 전단지배포 및 사무실정리하는 알바입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적으면 10시간 많으면 24시간까지 들어오는 일감에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월급은 주급방식으로 다음주 월요일이되면 통장으로 넣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일감이 많이줄엇다며 주 4~15시간정도로 일이 많이없어져서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하겠습니다.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