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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통통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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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년채웠는데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19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거의 5년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는 전단지배포 및 사무실정리하는 알바입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적으면 10시간 많으면 24시간까지 들어오는 일감에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월급은 주급방식으로 다음주 월요일이되면 통장으로 넣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일감이 많이줄엇다며 주 4~15시간정도로 일이 많이없어져서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하겠습니다.

  •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