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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안경곰119
영특한안경곰119

2년전 충치 때문에 치과갔다가 사랑니 발치를 요구받고 의료사고로 어금니를 잃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2022년 4월달에 치통 때문에 치과를 방문했을 때, 원인은 사랑니 때문이라며 당일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동의서를 쓰고 발치를 하던 중, 의사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부르셔서 제 사랑니 옆에 어금니도 같이 뽑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동의서 서명 중에는 사랑니 발치 때문에 옆에 어금니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는 고지했으나, 뽑힐 수 있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던터라 이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부모님도 정신이 없던 탓인지 그냥 상황을 넘기셨고, 다음날 부모님이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합의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이제서야 문제를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발치 때문에 그 후 이주동안 잘 먹지 씹지 못했고, 붓기와 통증, 멍까지 달고 살았습니다.

아직 제 오른쪽 어금니는 한쪽이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잘 씹지 못하는 채로 지금까지 생활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의료사고로 소송 가능할까요?

소송이 처음이라 어떤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발치 2일후 사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과실로 어금니가 발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서 소송을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랑니와 인접한 어금니가 발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과 뽑혀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