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충치 때문에 치과갔다가 사랑니 발치를 요구받고 의료사고로 어금니를 잃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2022년 4월달에 치통 때문에 치과를 방문했을 때, 원인은 사랑니 때문이라며 당일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동의서를 쓰고 발치를 하던 중, 의사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부르셔서 제 사랑니 옆에 어금니도 같이 뽑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동의서 서명 중에는 사랑니 발치 때문에 옆에 어금니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는 고지했으나, 뽑힐 수 있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던터라 이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부모님도 정신이 없던 탓인지 그냥 상황을 넘기셨고, 다음날 부모님이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합의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이제서야 문제를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발치 때문에 그 후 이주동안 잘 먹지 씹지 못했고, 붓기와 통증, 멍까지 달고 살았습니다.
아직 제 오른쪽 어금니는 한쪽이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잘 씹지 못하는 채로 지금까지 생활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의료사고로 소송 가능할까요?
소송이 처음이라 어떤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발치 2일후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과실로 어금니가 발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서 소송을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랑니와 인접한 어금니가 발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과 뽑혀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