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충치 때문에 치과갔다가 사랑니 발치를 요구받고 의료사고로 어금니를 잃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2022년 4월달에 치통 때문에 치과를 방문했을 때, 원인은 사랑니 때문이라며 당일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동의서를 쓰고 발치를 하던 중, 의사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부르셔서 제 사랑니 옆에 어금니도 같이 뽑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동의서 서명 중에는 사랑니 발치 때문에 옆에 어금니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는 고지했으나, 뽑힐 수 있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던터라 이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부모님도 정신이 없던 탓인지 그냥 상황을 넘기셨고, 다음날 부모님이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합의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이제서야 문제를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발치 때문에 그 후 이주동안 잘 먹지 씹지 못했고, 붓기와 통증, 멍까지 달고 살았습니다.
아직 제 오른쪽 어금니는 한쪽이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잘 씹지 못하는 채로 지금까지 생활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의료사고로 소송 가능할까요?
소송이 처음이라 어떤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발치 2일후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