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겁나나아가는팥죽
겁나나아가는팥죽

계약만료 or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나요?

2023년 8월부터 현재 (9am-4:30pm) 근무중 입니다

올 초 (25년 1월) 자금난으로 알바 감원하고 정직원 채용 및 전환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유예기간 두달 주어졌고 근로계약서도 두달로(25년 1,2월) 작성 했습니다.

추후, 정직원 전환 의사표명 했고

채용심사 방식은 서류심사 및 채용 방식 기존과 동일 진행 이라 함.

(자동전환 불능으로 정직원 전환 안될수도 있는 상황)

구인공고와 그 외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가

2월말경 한달만 더 근무 해달라고 함

(이유: 회사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기안서가 블라블라)

그래서 일단 오케이하고, 현재 3월 한달 더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써 또한 한달 작성함.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 하였을때

  1.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 현재 1년7개월 근무중인 시점에서 사측에서 또 똑같은 이유로 한달 더 근무 원할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경우 계약만료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3. 권고사직으로도 가능한 사유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체결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해야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 등 저하된 근로조건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