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or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나요?
2023년 8월부터 현재 (9am-4:30pm) 근무중 입니다
올 초 (25년 1월) 자금난으로 알바 감원하고 정직원 채용 및 전환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유예기간 두달 주어졌고 근로계약서도 두달로(25년 1,2월) 작성 했습니다.
추후, 정직원 전환 의사표명 했고
채용심사 방식은 서류심사 및 채용 방식 기존과 동일 진행 이라 함.
(자동전환 불능으로 정직원 전환 안될수도 있는 상황)
구인공고와 그 외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가
2월말경 한달만 더 근무 해달라고 함
(이유: 회사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기안서가 블라블라)
그래서 일단 오케이하고, 현재 3월 한달 더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써 또한 한달 작성함.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 하였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1년7개월 근무중인 시점에서 사측에서 또 똑같은 이유로 한달 더 근무 원할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경우 계약만료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권고사직으로도 가능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체결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해야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 등 저하된 근로조건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