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주를 받은 소득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유튜브에게 외주를 받아 영상을 편집해주고 일정외주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고, 3.3% 원천징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까 했는데요.
또 기타소득은 반복적인 용역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반은 원천징수가 되는 기업이나 개인업자에게 3.3% 공제받고 지급받았는데
개인에게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렇게 공제 안 받은 게 1100만원정도됩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할 때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