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는데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아예 확인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건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서요.. 전화도 안받고..
혹시나 전자소송상 제출해야 될 서류나 납부해야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잘못되면 수정하라고 얘기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제출을 할때까지 진행이 안되고 그냥 저 상태로 머물러 있는건가요?
보증보험에 어서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초조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접수되었고,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접수하여 보완사항이나 보정명령이 없다면 처리간은 최소 3~4주가 소요됩니다.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 1~2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 4~5주가 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사고를 신고하시면 보험금을 바로 수령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