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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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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이 안됐는데요

주소보정명령이 따로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주소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자발적으로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 진행상 더 유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수행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불명은 송달불능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은 통상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지만, 당사자가 선제적으로 보정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권한이 아닌 절차상 편의 조치에 가깝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 주소, 등기부상 주소, 최근 사용된 계약서 주소 등 추가 주소 단서가 있다면 즉시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별도 자료가 없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리되 송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주소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제 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대기만 하는 것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안된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니 선제적으로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송달이 어렵다면 그 보정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