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이 안됐는데요
주소보정명령이 따로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주소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자발적으로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 진행상 더 유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수행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불명은 송달불능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은 통상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지만, 당사자가 선제적으로 보정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권한이 아닌 절차상 편의 조치에 가깝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 주소, 등기부상 주소, 최근 사용된 계약서 주소 등 추가 주소 단서가 있다면 즉시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별도 자료가 없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리되 송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주소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제 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대기만 하는 것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안된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니 선제적으로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송달이 어렵다면 그 보정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