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여부가 가능할까요?

2022. 04. 12. 17:38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물차 영업용번호판을 양도 받았습니다.

양도 받을때, 대행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대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진행했고,

대략 30정도 나왔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에 포함되는 직종이 맞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하는 눈치라,

의무에 포함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으니 거래처 업종을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2022. 04.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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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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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 요구시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제보하여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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