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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고요한갈기쥐121
고요한갈기쥐121

7년여 사귀었다고 사실혼 관계 입증이 되나요?

아버지 여자친구로 7년여 지내왔고

지내온 환경은 각자 서로의 집에서

지내며 왔다갔다하다가 1년여전부터

거주 주소지를 노인일자리 환급건을 핑계로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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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제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 사이이고,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이러한 사정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실혼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